전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2019년 7월 14일 청와대 앞 도로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11m가량 달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일행들과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경호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이씨에게 우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A씨를 매달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
이씨는 법정에서 "A씨가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했다"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기초한 행동이므로 자신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도회를 주최했던 전광훈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이 2018년 12월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차량 동승자들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에 불응해 차량을 운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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