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무차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천 산책로에서 60대와 40대 모녀를 습격해 중상을 입히게한 사냥개 견주 A(66)씨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하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잡종견 3마리)를 운동시켰다.
당시 A씨는 사냥개들을 입마개와 목줄도 없이 풀어 놓고 약 10~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 갔고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B(67)씨와 C(42)씨 두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이어 A씨는 즉시 경운기에서 내려 사냥개들을 말렸지만 순식간에 습격당해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이 사고로 두 모녀는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마구 물어뜯겨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증상 호전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7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70대 여성이 그레이하운드에 물려 사망한 바 있고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을 해야 하는 맹견 5종에서 제외돼 있어 새로운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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