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B(76)씨 집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자 담 넘어 침입했다. 이어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갈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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