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무인기(드론)와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44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했고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 휴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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