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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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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4명까지'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까지'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칠곡군이 정부와 경상북도 정책에 따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26일 칠곡군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칠곡군청 전경 ⓒ프레시안(김진성)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1000명 대를 넘어서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대비 40%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부터 격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은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등이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목욕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 금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되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시기”라며“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접종순서에 따라 적극 참여하고, 기본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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