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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로 격상

다음 달 8일까지…사적 모임 4인·공연장 200명 미만 등 규칙 준수 강조

▲이재명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방역 수칙 시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충북도는 26일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에서도 다음 달 8일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방역 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가 밝힌 중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4명까지만 허용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 24시 이후 운영금지 △공·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공립시설 내 이용시설(모노레일·짚라인) 운영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 금지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하되 동거가족·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감염확산을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각종 행사 참여 자제도 권고했다.

충북도는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 △도민들의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시설 내 공용시설(휴게실·샤워실)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겨내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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