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타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내려졌던 반입 금지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반입 허용 조치는 당초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2019년 9월 17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에서 이동제한이 6월 9일 해제됐고 이달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일부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반입금지가 시행된 이후 22개월 만으로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 및 도축·가공된 제품으로 제한된다.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하고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된 경우는 반송된다. 또한 위반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