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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국회통과 ‘8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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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법 국회통과 ‘8월 공포’

2033년 한국 3번째 A1등급 국제박람회 유치 발판 마련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순천 미래 청사진은 탄탄대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원박람회법은 재적 238명, 찬성 217명, 반대 3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26일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원박람회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시청

정원박람회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됐다. 따라서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미래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순천을 넘어 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며 “이 법으로 박람회가 일회적 이벤트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순천이 그 성공적 사례를 보임으로써 순천을 넘어 전남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는 학계 및 국립수목원, 전라남도, 순천시 관계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도 보탬이 됐다. 소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여야 32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를 끌어낸 점도 특별법 제정의 힘이 됐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에 이어 정원박람회법 제정에 찬성한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순법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며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향후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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