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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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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시행

유흥업소·식당·카페 10시, 오락실‧멀티방·PC방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구시는정부의 비수도권 일괄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업소와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까지만 영업할수있다.

또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밤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대구 달서구 마트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모습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직계가족 모임등과 돌잔치 최대 16명,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방역을 강화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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