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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날치기 당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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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날치기 당했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다른 곳에서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거짓 신고, 경찰 즉결심판 청구

본인이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 신고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부산경찰청.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피해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자 A 씨를 추궁했다. 그 결과 A 씨는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그랬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시민들께 허위 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는 총 241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41명은 즉결심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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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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