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 사건을 허위 신고한 A 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피해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자 A 씨를 추궁했다. 그 결과 A 씨는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그랬다'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시민들께 허위 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에서는 총 241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41명은 즉결심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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