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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70대 행인 숨지게 한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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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70대 행인 숨지게 한 20대 구속영장

운전자 A씨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운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 가던 70대 행인을 치고 달아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23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2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 뺑소니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께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군청 뒤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자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B(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8시5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시간 여 만에 A씨를 붙잡았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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