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지진 피해 신정 8만 3천건 넘어...전체 피해접수 88% 주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지진 피해 신정 8만 3천건 넘어...전체 피해접수 88% 주택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빠짐없이 지진피해 신청해야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 신청접수 8만건 돌파하면서 ‘제4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포항시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접수 마감 한 달여를 앞두고 83,261건이 접수됐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 자료사진

7월 23일 기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 1,162건, 주택피해 73,319건, 소상공인 6,004건, 중소기업 353건, 농축산시설 123건, 종교시설 253건, 가재도구 등 기타는 2,0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접수의 약 88%가 주택피해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1차 지원금을 결정한 올해 3월부터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8월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6월 한 달 동안의 접수 건수는 일평균 533건으로 지난해부터 5월까지의 접수건수 대비 66% 상승했다.

아울러 접수 종료 기한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피해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4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이 지난 6월 25일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4,537건으로 예산규모 199억 정도이며,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포항시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접수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피해구제지원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