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7대 취약 다중이용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1461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7대 취약 다중이용 시설은 학원·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7곳이다.
이번 주요 점검으로는 사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면적 이용 인원 준수,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준수 여부,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개별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4차유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중단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수영장, 무도장의 경우 22시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을 제한된다.
하지만 대부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 시간제한을 없애고 2시간을 초과해 실내에 머무는 것이 금지된다. 8㎡ 당 1명(체육도장, GX류 6㎡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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