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의장이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임기 도중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을 찬성 10표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성군의회는 23일 "지난 21일 법령위반 및 각종 의혹으로 의장직 사퇴 약속을 번복했던 윤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당분간 부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의회를 운영하고 새로운 의장 선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지난 3월 홍성군 광천읍의 한 상갓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광천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의장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윤용관 의장은 "마녀사냥식 처분에 대해서 서운함과 억울함이 있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불신임하고 있는 상황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군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된 도박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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