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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제한명령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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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제한명령 위반해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업주, 종업원, 이용자 등 총 1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적발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지난 20일 동구 소재 모 주점을 단속해 19명을 감염병 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구경찰청 이 대구시와 합동으로 단속한 유흥주점의 현장사진ⓒ대구경찰청

경찰청은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자정 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진입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업주 1명, 종업원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등 19명을 단속했다.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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