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이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23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신보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에 참여하는 경우 간접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결정된다.
신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과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 왔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평가해 우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기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제공해 협력기업이 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신보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보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업무협의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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