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집중 특별단속에 나선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에 따른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군은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해 면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른 사전 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 내 오물과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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