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위문금을 보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프레시안> 취재결과에 따르면 포항해경 소속 간부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민간단체 관계자 B씨로부터 위문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뒤 상급부서 보고와 별도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일부 조원에게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평소 민간단체 활동을 벌이던 중 해당 소속 파출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문금을 전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포항해경 청문감사실에 신고했고 지난달 감찰에 착수한 포항해경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A씨를 대기발령 하는 한편 관련 조원들을 인사조치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해당 위문금 전액은 회수한 상황”이라며 “B씨가 A씨에게 의경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위문금을 전달 했지만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현재 해당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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