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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표 양돈 브랜드 서산뜨레한돈 '독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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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표 양돈 브랜드 서산뜨레한돈 '독점' 특혜 논란

제보자 불공정거래 주장… 서산뜨레한돈 상표 권한 특정 법인에 주지 말고 시가 관리해야

충남 서산시 대표 양돈 브랜드인 '서산뜨레한돈'이 특정 단체와 특정업체에 독점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A 씨는 "서산시가 지난 2016년 6월10일 서산뜨레한돈 유통 활성화란 명목으로 △서산시 △서산농협조합 △서산축협조합 △(주)광축 △서산뜨레한돈브랜드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특정 법인에 서산뜨레한돈 상표 유통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 불공정거래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뜨레한돈브랜드사업단은 서산시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상표권을 다시 B 업체와 계약을 맺어 서산뜨레한돈 가공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에는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과 혈족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서산뜨레한돈 상표 가공을 독점한 B 업체의 고기를 관공서와 대산공단 등이 납품을 다 받아 주어 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 졌다"며 "이로 인해 자본금 2억 원으로 시작한 식품가공 업체의 매출은 지난 2020년 12월31일 기준 181억 2000만 원까지 올렸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산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고나 공모를 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서산시가 공정하게 하려 했다면 돈육협회에 공고를 띄워 모두에게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줬어야 했지만 서산시는 어떤 이유인지 그런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고 의혹을 내세웠다.

A 씨는 "서산시 축산인들을 위해서 만든 서산뜨레한돈 상표가 공정한 기회 없이 독점 괴물을 만들어 준 꼴이 됐다"며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서산뜨레한돈 상표를 특정 법인에게 주지 말고 서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기준에 맞는 고기를 가져오면 서산뜨레한돈 상표를 붙여 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B 업체 대표 C 씨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직원 6~7명을 두고 돼지 15마리를 작업하면서 어렵게 시작했다. 지금은 27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서산에서 법인 사업단이 서산뜨레한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육가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산뜨레한돈 사업단에서 나오는 돼지가 일주일에 400여 마리에 이르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다 소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면서 "나중에는 서산뜨레한돈하고 우리 업체가 직접 계약을하고 같이 하라고 해 도축장을 안 거치고 서산뜨레한돈 법인에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 뜨레한돈 돼지 작업을 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 "남들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서산뜨레한돈 것을 작업한다는 이유로 돼지값도 더 주고 있고 스티커 제작 비용도 일 년이면 몇백만 원씩 제작해서 일반 마트에 제공하고 있다"며 "나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서산뜨레한돈 법인도 득이 되고 서로 윈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 대표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헛 소문을 퍼트리고 다녀 너무 속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넣을까도 고민했다"며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 같은 것도 없으니 시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따지면 서산뜨레한돈 조합과 우리 회사가 보증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한 관계이니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당시 400여 마리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서산뜨레한돈 사업단이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 대표는 "서산뜨레한돈이라는 브랜드는 시에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가 서산시 축산과 관계자가 사업단에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전하자 "12농가가 만든 법인 사업단에서 만든 것이 맞는거 같다"고 말을 바꿔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편 2016년 6월10일 서산시가 서산뜨레한돈 유통 활성화 명목으로 맺은 협약서에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후, 상호간 협약해지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서산시가 서산뜨레한돈사업단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산시 축산과 관계자 D 씨는 "서산에는 26곳의 농가가 있다. 서산뜨레한돈은 그중 12농가에서 법인을 만들어 브랜드명을 정한 것"이라며 "농가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개인 사업권이라 서산시 축산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뜨레한돈이라는 명칭은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만든 상표이기에 서산시와는 상관이 없고 2016년 6월10일 MOU를 맺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표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서산시청 축산과의 다른 관계자 E 씨는 "서산뜨레한돈 상표는 지난 2014년 12농가가 사업단을 만들어 만든 것이다. 12농가 외에는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도 참여하고자 하다면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류를 찾아보니 서산뜨레한돈 상표는 서산시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돈 사업단이 구성돼서 그곳에 서산시가 상표를 준 것"이 맞다며 "2014년도 브랜드 개발을 할 때 농가들한테 사업단을 조직하면 브랜드·디자인 개발도 해서 상표 등록도 하고 농가 수익도 창출 할수 있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기자가 별도로 서산뜨레한돈 MOU 관련한 공고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따로 공고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농민들도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부와 사업단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0%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산시 축산과 관계자 D 씨와 E 씨는 서산뜨레한돈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답변을 해 서산시 실질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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