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압수몰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료와 훈련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기간, 횟수, 규모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혓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재직 중 소속 선수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한 점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와 함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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