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 형식으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키지 않은 B씨에게 322만원 지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면서 “322만원 중 정리 노무 대가를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금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벌금 9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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