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5월 대구지법 상주지원 1심과 같은 해 10월 대구지법 2심에서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 2부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2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인터넷 언론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달아 기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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