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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역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일제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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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역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 일제 특별감독 실시

강릉지청 등 합동, 기본 안전수칙 위반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산업안전본부 출범에 맞추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등 강원권역 5개 지청(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합동으로 강원권역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12월 31일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관내(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강릉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지난 5월 5일 거푸집 보 설치 작업 중 3.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 10년간 강릉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건설 공사 사망자 수의 49.1%(11명)가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

주요 감독 사항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①작업발판·안전난간설치, ②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에 앞서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지도하여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 역량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며 지도·점검 자료 분석을 통해 자율개선 의지가 없는 건설현장을 선별하여 사전통보없이 실효성있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하며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남용 강릉지청장은 “건설현장 재해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하며, 추락재해는 중상해 내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현장은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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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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