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14일 가수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위해 당사자 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지난 4월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과 관련해 영탁 어머니와 소속사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와 상표관련 현금,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회사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해 현실에 맞는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권 분쟁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유) 바른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가수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면서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강조한 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이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예천양조는 지난해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을 다루며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22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가수 영탁님과 팬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로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어 그동안의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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