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해오던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올해 2월 직무유기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1심 판결에서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돼 입시 비리가 명백함에도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위조 여부 진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입학허가 취소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유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에 법세련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제34조 제6항,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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