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직원을 비롯한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에 대한 참고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22일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에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개발사업 이외에 추가로 전북도와 관련이 있는 개발사업 77개 등 모두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단은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 가운데 공직자와 가족 7275명과 대조해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했다.
* 시군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도와 공식・비공식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 예정인 모든 사업을 확인・제출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
조사단은 이중 서면조사를 통해 증여나 상속 등 취득사유와 사업부지와의 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따져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대면조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전북도는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의 참고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을 반영해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된 부서의 모든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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