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총 3명이 적발됐고 이 중 2명만 수사의뢰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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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만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시 자체조사단은 그 가운데에서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적발인원은 3명(6필지)이다.
나머지 273건(조사기간이외 198건, 관련부서 미근무 65건, 임용전 매매 등 10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했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도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류제성 부산시 조사단장은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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