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송 의원이 지난해 4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민속오일장 거리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했으니 저를 위해 해 줄 게 하나 있다.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매달 800만원씩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19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시절 무보수 발언에 대해 "토론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상대 후보 질문과 상관없이 허위로 무보수 발언을 했다"며 항소했다.
송 의원은 항소 기각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제주와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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