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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도 국제해양관광단지 “미래에셋 잿밥에만 관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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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수 경도 국제해양관광단지 “미래에셋 잿밥에만 관심 있었다”

“당초 계획했던 호텔, 콘도 등 모두 없애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막대한 이득 챙기려 했다”... 여수시 의회 이상우 의원 시정 질문 통해 주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국제 해양관광단지로 개발 중인 경도지구에 대해 미래에셋이 당초 계획했던 호텔과 콘도 등을 모두 없애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금융전문회사인 미래에셋은 “건물관리 전문회사로 미래에셋컨설팅을 만들어 분양을 마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우 의원이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프레시안 (진규하)

21일 전남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경도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게 되면 다도해의 보물인 경도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위한 박 회장의 섬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과 콘도는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허미티지 럭셔리호텔과 허미티지 클리프빌라 콘도, 럭셔리 골프빌라콘도, 선라이즈 골프빌라콘도 등 4곳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경도 초입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일반인에게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현재 초입부 타워형 레지던스도 지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으로 보고 있어 골프빌라 및 럭셔리호텔 지구를 레지던스로 변경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반발 예상이라는 여수시의 부정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올해 1월19일에 개발계획 변경을 취소하게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는 빵은 제빵사의 박애정신이 아닌 돈을 추구하는 이기심에 의한 것이다’는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해 “아마도 미래에셋이 여수경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행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를 상대로 일곱 가지의 시정 질문을 던졌다.

▲미래에셋이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ㅇ을 추진중인 경도해양관광단지 조감도ⓒ이상우 의원 제공

이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전남개발공사 소유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두 번째 미래에셋이 경도를 인수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전남도의 의견 요청시 의견 표명은 했는지? 했다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세 번째로는 둘째질문의 의견 표명 외에 경도 레지던스 관련 여수시의 우려의견은 언제 어떠한 입장으로 보냈는지 와 넷째, 미래에셋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단체가 찬성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의회와 시민단체는 합의하지 않았고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시는 미래에셋이 말하는 것처럼 레지던스 건립에 합의 내지는 찬성했는지의 여부다.

다섯 번째는 경도 레지던스 건립시 조망권 침해, 경관 침해 및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데 시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와 여섯째, 이런 문제점 및 여수시의회의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여수 시민단체연대회의의 레지던스 건립 반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건립을 강행한다면 시는 어떻게 대응 하겠냐는 것이다.

마지막 칠곱번째는 미래에셋이 레지던스 건립을 강행해서 시의회가 여수시가 부담하기로 한 교량건설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여수시는 어떻게 할 것 인지의 여부다.

▲미래에셋이 호텔과 콘도 등을 모두 없애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하는 도면 ⓒ이상우 의원 제공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박은규 기획경제국장은 “경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가 2017년 1월 9일부터 2020년 2월12일 까지이며 YKD(미래에셋컨소시엄)는 2020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로 경도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산업부 고시 제2017-165호, 2017.11.22.)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전남도 고시 제2019-103호, 2019.4.11.)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상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없다”고 밝혔다.

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승인기관인 전남도에서 여수시로 의견 요청 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도입 및 초등학교 이설계획 반영”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전남도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고용인력 여수지역 인력 사용, 건설기계, 생산자재 구입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도 레지던스 건립 관련 시의 우려 의견(공문)은 지난해 11월 24일 장기체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타워형 레지던스가 계획되어 있어 럭셔리 호텔과 빌라콘도·호텔까지 레지던스로 건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다만 타워형 레지던스와 관련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점 대두에 따른 불법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계획 마련(2021.4.2.)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용으로만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시가 미래에셋이 말하는 것처럼 레지던스 건립에 합의 내지 찬성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답했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건으로 경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 해양관광단지로써의 목적, 관련법 등에 맞게 개발되도록 협력하고자 한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조망권 침해, 경관 침해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해 대해서도 시는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차폐감과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경도 지형과 어울리는 건축 디자인 및 건축물의 층수 조정 개선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가 부담하기로 한 교량건설비용을 여수시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경도 진입도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경도개발 필수사업인만큼 시비부담액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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