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A주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21일 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2주간 312곳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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