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를 비롯한 기자와 경찰이 연루된 수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기자가 구속됐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전직 경찰이 불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28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소위 피라미드식 다단계 형태의 설명회를 열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투자받은 피해금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기 포천, 서울 강남·중랑, 경남 거제·거창 일대에 땅과 건물을 1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또한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자녀를 임원으로 명단에 올려 놓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가 하면 외제차를 몰고 호화생활까지 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일용직 노동자가 어렵게 모아온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며 "업체가 소유한 재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한 상태로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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