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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판결··· 일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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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판결··· 일부 주민 반발

'이슬람포비아'로 바라보는 것 해결책 안돼…

대구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은 부지가 주택가 중앙에 위치해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 2월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가 중단 된 이슬람 사원 부지ⓒ블러그 캡쳐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북구청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중지 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건축이 재개될 경우 주민과 건축주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현동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영국의 경우 약 4백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는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주장하며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은 문제가 되고 교회나 성당 건축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이며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비판하였다.

지난 6월에는 북구청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중단된 이슬람 사원 건축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며 비공개 협상을 통해 건축주 측이 상가 등 대체 건물로 사원을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며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잠정 합의에 대해 “처음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건 건축주가 알아봐야 하는 취지였다. 건축주의 상가부지로 이전은 비용문제로 기존 부지를 떠날 생각없다며 소를 접수한 걸로 알고 있다”며" 만약 공사가 재개돼 주민과의 갈등상황이 벌어지면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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