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주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준 변경 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주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기준 변경 적용

의료급여수급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연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 원(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으로 확대된 점이다.

ⓒ원주시

반면, 국가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단,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 또는 같은 기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