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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어업인의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 지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하세요”

창원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며 창원시로 주소가 돼 있는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어업인이다.

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발급받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단 창원시에 주소가 없거나 여성농업인 바우처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희망자는 신분증과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수산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액 2만6000원을 납부하면 1인당 연간 13만원의 바우처카드가 지역수협을 통해 발급된다.

이 바우처 카드는 전국 안경점, 레포츠클럽, 미용원, 영화관, 음식점 등 40여개 업종의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홈페이지 게시판, 배너, SNS 등을 통한 홍보와 지역수협과도 연계해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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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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