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가격리자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23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해 격리장소의 적정성과 자가격리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현재 전담공무원이 매일 2회 모니터링과 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건강체크, 방역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태백시 자가격리 해제자는 총 863명(국내 548명, 해외 315명)이다. 19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총 182명, 이중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179명, 해외 방문 이력자는 3명이다.
올해 태백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1045명(19일 기준), 이중 무단이탈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4명이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을 한 경우 동법 79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 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자가격리에 돌입하게 된 이들도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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