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전남도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16일부터 시행하되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지 10일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 1회 받길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