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군민 생활과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청송군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수원보호지역(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안진면·진보면)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단속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불법형질변경, 오·폐수·폐기물 등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 보호시설 점검 등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 시 사안에 따라 현장 조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 70%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상수원 수질 보호는 군민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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