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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 대면 예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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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종교시설 대면 예배 가능해진다

중대본 "수용인원 10% 대면 예배 허용...최대 19명으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련된 결과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로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일부 교회에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은 교회 수용인원의 10%며,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이전에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교회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설이 폐쇄된 적이 있는 종교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 일변도가 행해지는 이번 조치에서 종교시설에 예외가 적용되는 데 관해 정부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권고"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서울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에 한해 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가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거리두기 4차 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이번 조치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칙상 일반적으로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때는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통상 소규모이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방역수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수본, 종교계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을 이처럼 개선한 가운데, 만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이에 맞춰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교회에서도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비대면 예배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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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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