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소속 소병철 국회의원이 국방부가 공군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숙 해군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 임명에 대해 환영과 함께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남성 중심의 군 문화 불식을 위해 최초의 여성 특임군검사 임명은 뒤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법사위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했었다.
또한,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2005년에 신설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SAPRO와 같은 기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임명된 특임 군검사 역시 ‘군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군대 내 폐쇄성 문제와 상명하복의 문화 등 그 고질적인 병폐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은 군이 과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함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군으로의 회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소 의원이 제시한 사항은 첫째,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과의 철저한 합동수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특임 군검사는 특임검사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지휘관에게 수사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방부장관에게 최종 수사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셋째, 본 의원이 제시한 미국 SAPRO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기구의 도입을 하루속히 확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군내 성범죄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 의원은 자신에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는 이유와 배경으로 “하나의 예로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대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도입한 양성평등담당관은 군인가족 비율이 해병대의 경우 50%(전군 평균 2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동안 군내 성범죄를 포함 가혹행위나 의문사 사건 등에서 군의 조직적은폐와 축소 의혹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떨어트려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만큼은 군이 이와 같은 원칙을 철저히 지켜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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