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에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진열대를 넘어뜨려 87만원 상당의 상품을 못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해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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