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 증가 및 사적모임 허용인원 편차에 따른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중수본에서 결정했으며 기간은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은 기존 방역수칙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및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이며 예방접종 최종완료 이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시는 이와 관련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9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4인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재차 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도권 상황 및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을 때이다”라며 시민들의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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