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대구 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58)씨가 등을 돌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머리, 손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에게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너도 다 컸다. 네 생일을 내가 왜 챙기냐”며 거절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버지 B씨의 알코올 의존 문제 등으로 사촌 누나 C(40)씨와 통화하던 중 “네가 그런 말 할 권리는 없다”고 말하는 등 C씨가 자신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스스로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 후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방어로 인해 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해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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