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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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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정부 단일화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 유지하면서 19일부터 8월1일까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하는 정부 단일화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이 이어지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으로 단일화 방침을 정하고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포스터

이에 대구시도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으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수에 대해 4인까지만 허용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둔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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