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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땅 인근 제방 도로지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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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땅 인근 제방 도로지정은 '위법'

국토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자신의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도로로 확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법'상 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인,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프레시안>에 답변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5월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이 지난 1999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 주변은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 값이 평당 70-8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면서 "이곳은 지방하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소석리 646-1)와 경상남도(소석리 623-1)가 관리하고 있고 제방 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땅 평당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양산시가 지난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 이후 지난해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도로 진입로부터 김 시장 본인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니라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양산시 측은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과 양산시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프레시안>은 양산시의 농지 앞 하천 제방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답변은 '건축법'상 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인,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하천법'상의 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그 효력의 정지, 공사 그리고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프레시안(석동재)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 1999년 상북면 소석리 646-4인근 생태하천 주변 제방도로 앞 농지 1530제곱미터를 경매를 통해 사들인 이곳은 지방하천 구역으로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맹지지역이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하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못 한 것은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은 양산시가 지난 2019년 5월께 도로 확장공사까지 거치면서 제방 도로를 일반 진입도로로 지정해 그동안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에서 벗어나게 했다. 김 시장이 취임한지 1년 만이다.

현행법상 제방을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산시는 이를 무시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했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생태하천 도로. ⓒ프레시안(석동재)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하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양산시가 '양산시 건축조례' 제28조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시장의 땅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 6월 17일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8일께 김 시장이 소유한 맹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는 김 시장의 땅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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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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