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과 사적 모임 2단계 기준인 8인 허용 결정을 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조속한 폐쇄회로(CC)TV 확인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하는 대구 *구(***소재) 공무원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경 대구 *구 ***동사무소를 방문해 행정업무를 봤다”며 “동장님 포함 대부분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밀접 밀착한 채 모여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자 4판과 기타 음식물들, 콜라 페트병들이 작은 회의 탁자에 놓여있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밀접 밀착한 채 빼곡히 붙어 모여 취식하고 계신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는 6월에 5인 이상 집합 취식 금지이고 7월부터는 8인 이상 집합 취식 금지다”면서 “그러나 6월에 민원인들이 다 보는 공공기관 장소에서 대놓고 밀접 밀착한 채 마스크 벗어 제끼고 1시간여에 걸쳐 음식을 취식하며 대놓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대구 *구는 ***교회발 코로나 폭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구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서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며 보는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채 10여 명이 마스크 벗어 제치고 1시간 여 동안 밀접 밀착한 채 희희낙락 떠들며 음식물을 취식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창구에는 행정팀 2명 복지팀 1명만 앉아 있으면서 음식물이 있는 중앙탁자를 오가며 창구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했다. 저의 행정업무가 세대 분리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다”면서 “4시 50분 ~ 5시 50분 민원인들 오가는데 제가 다 민망했다”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CCTV 보존기간이 짧은 것 같다”면서 “빠른시간 내 대구 *구 ***동사무소 CCTV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를 거쳐 공개돼 17일 오후 10시 15분 기준 651명의 동의를 얻고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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