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코로나확진으로 치료중인 한국인이 사망하자 유족과 한국영사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화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민사회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베트남에서 한국어로 발행하는 교민신문인 비나타임즈에 따르면 호치민 영사관은 지난 7월 초 호치민 시에서 한국인 A씨(남.58)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쩌라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공지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유족이나 한국총영사관에 통지도 없이 “코로나19로 사망 시 24시간 이내 화장”이라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사망 당일 화장한 것이다.
교민사회에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확인 요청하자 뒤늦게 사망사실과 화장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유족들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의 관리 인력의 한계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현지에서 홀로 격리 치료 중 사망했다면 확인이 불가할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교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비나타임즈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7월 9일부터 ‘총리의 방역지침 16호’에 따른 사회적 격리가 15일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17일 기준 호치민 시의 확진자는 1769명으로 베트남 총 확진자 2106건의 84%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는 4만6292건으로 보도했다.
현재까지 남부지역 사망자를 포함해 총 10명의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1명은 완치 후 퇴원했고, 나머지 8명은 치료중이며 2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들은 호치민시 영사관에 별도로 통보해준 확진 사례를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이며 추가적인 양성 사례가 있을 수 있어 호치민시 총영사관이나 호치민시 한인회 등으로 연락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확진자 본인이 직접 통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인이나 가족들이 반드시 영사관에 통보하도록 당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찌민시에는 급증하는 확진자들로 인해 의료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야전병원을 건설 중인 상태지만 의료인 및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사망자 숫자조차 매일 업데이트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발표되고 있는 확진자 숫자 등 기본적인 코로나 19 관련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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