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먹으라는 남편의 잔소리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6일 남편으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는 지적을 받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5시 45분께 대구시 북구 소재 한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시던 중 남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지적을 듣고 말다툼 끝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놓았고 범행 시각도 새벽이며 총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면서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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