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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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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 확정

사업자 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수용

경남 창원시 지개∼남산간도로 통행료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사업자 측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1100원을 결국 받아들였다.

창원시는 16일 지개∼남산간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와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 대주단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위치도.ⓒ창원시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1300원에서 창원시의 도로개설 의무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해 100원을 낮추고 운영 기간 연장으로 100원을 더 낮추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통행료 인하에 대한 창원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고 지난 13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지개∼남산 간 통행료는 약 30%나 인하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경감됐다. 특히 북면 지역 출·퇴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조정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민자 도로와는 차별된 특징이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주) 외 4개사가 출자 설립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자금을 조달 후 도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1803억의 생산유발 효과, 485억 원의 임금유발효과, 1208인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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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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