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54,720건에 대해 9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동구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희망자는 12월 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점이 있는 구민은 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계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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