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양봉산업법은 최초 2019년 8월 27일 제정됐으며, 2020년 8월 28일 시행되어 양봉농가 등록 시행착오 등을 감안 내달 30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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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육규모(서양종 30군, 토종 10군, 혼합 10군)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미등록 후 꿀 판매 시 과태료 1회 위반 20만 원, 2회 이상 위반 30만 원이 부과된다.
영월군 내 꿀벌사육 현황은 가축사육 통계자료 2020년 기준 201호 1만 1891군(토종 42호 266군, 서양종 159호 1만 1625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양봉농가 대상 농가 수는 115호로 집계됐다.
군은 양봉산업법 시행일부터 관련 기관단체 및 읍면사무소 등 양봉농가 등록 이행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6월 말 현재 등록완료 농가 수는 71호(서양종 61호, 토종 9호, 혼합 1호)이며 등록률은 약 62%로 강원도 평균(41.6%)보다 높다.
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등록 농가(44호)에 대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미 농업축산과장은 “양봉산업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 제도 취지를 꾸준히 홍보함은 물론 양봉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양봉농가 등록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등 양봉농가 등록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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