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양봉산업법은 최초 2019년 8월 27일 제정됐으며, 2020년 8월 28일 시행되어 양봉농가 등록 시행착오 등을 감안 내달 30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적정 사육규모(서양종 30군, 토종 10군, 혼합 10군)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양봉농가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미등록 후 꿀 판매 시 과태료 1회 위반 20만 원, 2회 이상 위반 30만 원이 부과된다.
영월군 내 꿀벌사육 현황은 가축사육 통계자료 2020년 기준 201호 1만 1891군(토종 42호 266군, 서양종 159호 1만 1625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양봉농가 대상 농가 수는 115호로 집계됐다.
군은 양봉산업법 시행일부터 관련 기관단체 및 읍면사무소 등 양봉농가 등록 이행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6월 말 현재 등록완료 농가 수는 71호(서양종 61호, 토종 9호, 혼합 1호)이며 등록률은 약 62%로 강원도 평균(41.6%)보다 높다.
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등록 농가(44호)에 대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미 농업축산과장은 “양봉산업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 제도 취지를 꾸준히 홍보함은 물론 양봉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양봉농가 등록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등 양봉농가 등록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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